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이 따로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아닌 지인이 다니는 공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야기 하면서, 위로금으로 얼마를 준다고 하던데요~
위로금이 적니~!! 많니~!! 하던데요~
노동법에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이 명시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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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노동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로금은 회사의 재량껏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원만한 합의를 하시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위로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로금은 회사의 재량이며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하는 것이므로 위로금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위로금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가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1~3개월분의 임금액에 준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또한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전혀 없고 위로금도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이나 지급액수에 대해 노동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