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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0.25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이 따로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아닌 지인이 다니는 공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야기 하면서, 위로금으로 얼마를 준다고 하던데요~

위로금이 적니~!! 많니~!! 하던데요~

노동법에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이 명시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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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의사항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정에 의하거나 협의사항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노동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로금은 회사의 재량껏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원만한 합의를 하시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위로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로금은 회사의 재량이며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에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재량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하는 것이므로 위로금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위로금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가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1~3개월분의 임금액에 준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또한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전혀 없고 위로금도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이나 지급액수에 대해 노동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위로금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