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계산문의입니다.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스케쥴 근무라 특정일을 주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니 매주 휴무 중 하루는 주휴일로 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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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생기는 15개 연차는 정규직된 이후부터의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전환시점부터 1년이 아닌 질문자님의 입사일부터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작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12월 1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3. 참고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4일날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는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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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30일전에 제출하고 후임자가 구할때까지 근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후에는 질문자님은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때까지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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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이 없음에도 1개월 전에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자님으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겁만주고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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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적게 지불받았을 경우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이 없다면 신고하더라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2.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자 6%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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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게시하고 근무형태를 회사가 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다르게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는 계약만료시 만료통보를 할 수 있으며 만료통보 자체가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되도록 채용공고에도 일정기간 계약직 근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 명시를 해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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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관련 정산내역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2. 직원이 2020년 10월 5일에 입사하여 2023년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44.6개에 해당합니다.3.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직원분이 실제 사용한 33개의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24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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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2. 5인미만이면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물론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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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보수지급기초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주3일 근무를 하는 경우 9월의 일수는 실제 근무일수 13일 + 주휴일수 3일로 계산하여 16일로 계산이 됩니다. 첫 주의 경우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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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해고 시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일정 잘못이 있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예고없이 당일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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