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무일과 나의 원래 휴일에 강제연차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근로자의 근로일에 사용하거나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소진이 불가한날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를 소진시켜도 무효이며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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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중인데 추후에 산재신청이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합의를 한 이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를 신청하는데 있어 회사의 동의나 승인은 필요치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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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처분시 정당한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범죄를 저질러 회사 규정상 해고 요건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구속되지 않아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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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급여신청에 대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요서식' 항목을 클릭 후 요양급여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주치의에게 '요양급여 소견서'를 받아야 됩니다. 요양급여 소견서 발급은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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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교육 자체교육 하기 위한 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자가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진행하면 미수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안전관리자3. 보건관리자4.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5.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의 강사요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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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무월경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어야 합니다.2. 직접적으로 완치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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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으로 인한 유연근무제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인사발령 부분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회사규정에 따라 특정부서에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개별 근로자의 별도 동의가 없더라도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2. 유연근무제 정책의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사규정을 변경한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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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건강검진 근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법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되는 처리 및 비용지원 등은 파견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종합검진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지원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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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무 중 실수로 다른 직원을 다치게 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처리는 근로자는 가능하지만 대표자의 배우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산재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2. 직원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해당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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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건강검진비의 직원 근로소득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로서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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