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임원 고용보험 가입 조건과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이사 등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이사이지 사업장의 일반근로자와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는지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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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12월말까지로 작성했는데 2주전부터 나오지말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2. 회사에서 계약만료 이전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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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2월1일 연봉계약하고 23년1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24년에 발생되는 연차관련하여 비용을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1.1) 적용을 하더라도 24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해야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3년 1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24년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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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100,000 x 9 / 31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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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퇴사후에도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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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사업주 4대보험 상실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다면 질문자님도 상실처리를 하여야 하며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됩니다. 일단 과거로 소급하여국민연금 상실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기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환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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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산정시 정상월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삭감된 임금이 아닙니다.)2. 사업주가 작성을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판단을 받은 이후 신청하셔야합니다. 회사에서 확인서를 써주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점을 잘 이야기하여 설득해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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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전에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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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급여 질문입니다 ( 마이너스 연차, 상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초과사용한 연차는 퇴사시 임금에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월 상여금 x 23 / 31로 계산하여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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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퇴사일을 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2.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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