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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후루티93
찬란한후루티9323.10.23

근로계약서를 12월말까지로 작성했는데 2주전부터 나오지말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12월말까지로 작성했는데

2주 전부터 본사에서 인원충원을 하면서

나오지말고 11월까지 대기하라고 하더니 지금와서는 11월도 힘들것 같다고 합니다. 알바가 힘들때 쓰는건 맞지만 도구마냥 기다렸다가 필요할 때 쓰고 이런건 아닌거 같아서 아르바이트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옳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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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하길 원하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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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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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말까지 계속근로하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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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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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급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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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계약만료 이전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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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회사의 사정으로 대기발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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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기간을 12월로 설정하였다면 그 전에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동법 제26조에 따라 해고통보를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않아싸면 30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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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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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청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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