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12월말까지로 작성했는데 2주전부터 나오지말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12월말까지로 작성했는데
2주 전부터 본사에서 인원충원을 하면서
나오지말고 11월까지 대기하라고 하더니 지금와서는 11월도 힘들것 같다고 합니다. 알바가 힘들때 쓰는건 맞지만 도구마냥 기다렸다가 필요할 때 쓰고 이런건 아닌거 같아서 아르바이트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옳은걸까요?
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12월말까지로 작성했는데
2주 전부터 본사에서 인원충원을 하면서
나오지말고 11월까지 대기하라고 하더니 지금와서는 11월도 힘들것 같다고 합니다. 알바가 힘들때 쓰는건 맞지만 도구마냥 기다렸다가 필요할 때 쓰고 이런건 아닌거 같아서 아르바이트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옳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