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최저시급으로 받았는데 실업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작년 최저임금을 받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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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2주전 통보하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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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의로 퇴직금을 늦게 주는 경우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14일이 지나도록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14일이 지났으므로 진정을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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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미지급으로 노동청신고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락안하고 신고하셔도 됩니다.2. 인계인수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3.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근무시 1.5배로 수당을 줘야 합니다. 1.5배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부분도 같이 신고를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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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주일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1주분의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 하루치 일당이 1주분의 주휴수당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3.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하려면 미리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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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전직장 퇴직금 문제로 이의제기 하려합니다 질문 좀 봐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월급입금내역 및 퇴직금 내역을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2. 일단 4대보험과는 별개입니다.(이는 민사적인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하는 부분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대납부분은 신경쓰지 마시고 퇴직금 차액분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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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식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2. 식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식대지급을 약정한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쉽게 5인이상이더라도 회사에서 식대를 별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물론 소규모 사업장보다는 인원수가 많은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식대를 보장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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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목적으로 1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업의 주체는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합니다. 개인이 혼자 일을 하지 않는다면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행하여 질 수 있습니다. 법상 파업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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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출근을 권고 사항으로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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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한 어떤 증거물이 필요한지, 신고 후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 협박도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2. 되도록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부분 보다는 전체를 제공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3. 대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4. 회사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질문자님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이후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징계조치가 행하여 질 수 있습니다.5. 참고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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