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2주전 통보하고 가능할까요??
4개월차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부서장과 면담하고 다다음주 금요일로 퇴사일을 잡고 싶은데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한 달 전에 퇴사 통보을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직 다닌지 별로 안돼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거나 인수인계를 따로 받은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주 월요일 사직서 제출 후 다다음주 금요일 퇴사인 2주 전 퇴사 통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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