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 다시한번 연락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화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퇴사한 이후이고 질문자님이 거절문자를 보냈으므로 회사에서도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알고 더 연락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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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식을 회사가 임의대로 설정하는 것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불법은 아닙니다.2. 만약 사업장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도입하였다면 일부 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회사는해당 근로자에게 DB형 퇴직연금을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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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 전화를 다시 해도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에도 몇번 비슷한 질문을 올려주신것 같습니다. 그냥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퇴사한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전화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으면 회사쪽에서도 일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알고 더 연락이 오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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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지키지않는 현장직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그동안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아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고사유도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무작정 해고보다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그동안 경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고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이라도 부당해고 판정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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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수당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11월까지 근무하고 더이상 재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질병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만약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가 어렵고 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한다면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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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발생한 질병 치료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므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병원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대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임을 맡기지는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에 대한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서류 등이 뭐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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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수당과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고 공휴일도 유급으로보장이 됩니다.2. 지금이라도 그동안 못받은 수당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절을 한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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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연차지급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업무점수 미달을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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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쳤는데 퇴사위기.. ㅠㅠ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입원이 아닌 개인사유에 따른 사고로 인한 입원이라면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여 계속 기다려줄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퇴원시기 등에 복귀하는 것을 내용으로 기다려줄것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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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계속근로가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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