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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23.10.14

퇴직금 산정 방식을 회사가 임의대로 설정하는 것이 불법 아닌가요?

얼마 전 회사에서 모든 직원들에게 퇴직연금을 가입하라고 하면서 DB형으로 가입 신청서를 주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는 처음 퇴직연를 도입하게 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DB형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주는데 노동법의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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