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회사에서 모든 직원들에게 퇴직연금을 가입하라고 하면서 DB형으로 가입 신청서를 주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는 처음 퇴직연를 도입하게 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DB형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주는데 노동법의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가 없었다면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때는 이를 거부한 개별근로자에게도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는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해야 하고, 근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db형이 dc형보다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연금형태 가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의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DB'형 또는 'DC'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DB형 퇴직연금제도 만을 설정한 경우, 이에 따라 해당 제도만 가입하게 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법은 아닙니다.
2. 만약 사업장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도입하였다면 일부 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DB형 퇴직연금을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