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물류센타 계약직으로 수습으로 2개월이상 다녔는데 한달만근하고 연차를 받았는데 두번째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않아서 사측에 물어보니 업무점수 미달이라서 그렇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알고싶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단순히 사측 임의로 발생시키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