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을 계약직으로 전환 후 계약직 재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 것이므로 고용형태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어느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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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에 퇴직 시 퇴직금 계산법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2. 퇴사일 기준이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3. 쉽게 10월 16일에 퇴사를 한다면 7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지급된 임금과 그 기간의 총 일수(92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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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문의(근로?퇴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퇴직위로금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직원들이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신고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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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디스크로 근무하가 어려워서 사직을 하려는데 사직사유를 뭐라고 적어야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그냥 개인사정 으로적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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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했는데,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2. 퇴사통보기간 미준수 및 인계인수 미실시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3. 다만 소송 진행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에 따라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통상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상의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겁만주고 실제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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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 시 연장수당 산출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연장수당도 최저임금의 90%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 중 1,809,530원/209시간 = 8,658원을 기준으로 연장수당 산정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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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예정인데, 회사 폐업 후 다시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 사용중이라도 회사가 폐업하면 질문자님의 출산휴가는 종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만약 다시 회사가 개업하여 재입사한다면 다시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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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정리해고 후 분위기와 업무과다로 인한 줄퇴사 시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회사의 사정과 무관하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2.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를 한다면 법상 불이익을 받을일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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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마지막 회사는 며칠을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5일 근무기준으로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대략 7 ~ 8개월 정도는 근무하여야 합니다. 현재 약 2개월 정도 일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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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대상자인데 전별금 지급을 조합통장에서 지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별금은 노동조합이 임원 및 조합원에 대하여 상호부조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므로 규정에 두어 시행을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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