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사로 이직하게 되었고, 입사일 조정 하다 보니 월 중간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0월16일)
제가 알기로는 3개월 평균 월급여 x 근무년수로 퇴직금이 책정된다고 들었는데
동료한테 전해듣기로는 저처럼 월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8월급여 + 9월급여 + 10월급여) / 3 x 근무년수가 되고, 10월에 만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급여가 적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위의 계산법은 90일이 아닌 (대략) 75일 기준이 되는건데.. 노무사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