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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두꺼비55
한가한두꺼비5523.10.13

월 중간에 퇴직 시 퇴직금 계산법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타사로 이직하게 되었고, 입사일 조정 하다 보니 월 중간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0월16일)

제가 알기로는 3개월 평균 월급여 x 근무년수로 퇴직금이 책정된다고 들었는데

동료한테 전해듣기로는 저처럼 월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8월급여 + 9월급여 + 10월급여) / 3 x 근무년수가 되고, 10월에 만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급여가 적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위의 계산법은 90일이 아닌 (대략) 75일 기준이 되는건데.. 노무사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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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만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8,9,10월급여가 아닌 만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며, 따라서 중도퇴사를 이유로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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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퇴직금은 '7월~10월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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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3개월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역산하여 3개월입니다.

    예를들어 10월 20일까지 근무라면,

    3개월 평균은 7. 21. ~ 10. 20. 로 산정합니다.

    7.21.~31. 기간의 급여

    8월 급여

    9월 급여

    10.1.~20. 급여

    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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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2. 퇴사일 기준이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3. 쉽게 10월 16일에 퇴사를 한다면 7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지급된 임금과 그 기간의 총 일수(92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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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수로 계산합니다.

    10월 16일 퇴사시, 7.1.~7.31. / 8.1.~8.31. / 9.1.~9.30.이 아니라

    7.16~8.15./ 8.16.~9.15./ 9.16.~10.15. 의 급여를 각각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불리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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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 이럴 때 동료가 하는 말은 틀립니다. 10월 16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7월 17일 ~ 10월 16일의 근로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때 7월 임금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근로에 대해 일할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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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바, 10.16.에 퇴사한 경우, 2023.7.17.~2023.10.16.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지, 2023.8.1.~2023.10.31. 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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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산하여 3개월치 임금은 항상 들어갑니다.

    10.16까지 근무했다면,

    7.17~10.16 에 대한 임금을 92일로 나눕니다.

    이것이 평균임금 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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