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하얀치즈
하얀치즈
23.10.13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했는데,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본래 살고 있던 거주지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에서 반 강제로 타지에 보내 두 달 가량 업무를 하였습니다(타지로 가지 않겠다고 거부한 증거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도 너무 많고 혼자 일을 해야 하는 곳이여서 심적으로, 신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퇴사하기 하루 전날 통보하고 다음 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인수인계 안 하고 퇴사 한 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퇴사, 전날 통보하고 퇴사 이런 것들을 이유 삼으며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을 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 "단 한번도 이런 사람이 없었다." 등등

연락 와서 회사에서 서류 보낼 거니까 주소 말해라 뭐 이런 식으로 연락 왔네요.

이러한 경우에 회사에서 개인에게 어떤 소송을 걸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