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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치즈
하얀치즈23.10.13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했는데,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본래 살고 있던 거주지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에서 반 강제로 타지에 보내 두 달 가량 업무를 하였습니다(타지로 가지 않겠다고 거부한 증거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도 너무 많고 혼자 일을 해야 하는 곳이여서 심적으로, 신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퇴사하기 하루 전날 통보하고 다음 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인수인계 안 하고 퇴사 한 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퇴사, 전날 통보하고 퇴사 이런 것들을 이유 삼으며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을 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 "단 한번도 이런 사람이 없었다." 등등

연락 와서 회사에서 서류 보낼 거니까 주소 말해라 뭐 이런 식으로 연락 왔네요.

이러한 경우에 회사에서 개인에게 어떤 소송을 걸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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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와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과실에 대하여 입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이 협의되지 않았다면, 퇴사 통보 후 1개월 혹은 다음달 말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그전까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퇴사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통상 해당 상황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퇴사통보기간 미준수 및 인계인수 미실시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다만 소송 진행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에 따라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통상 입증의 어려움

    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상의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겁만주고 실제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송 관련해서는,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주가 그 손해액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게 맞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시간 소요 등 여러사정을 비추어 볼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할 거면 저렇게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