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업무능력 부족이라 말하며 모욕감을 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과 업무배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힝에 대해서는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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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위반 또는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3. 일용직 근무기간도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이 됩니다.4. 1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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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합산 실업급여 관하여 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직장만 합산합니다.2. 올해 퇴사월인 12월 기준 이전 18개월안에 이전 직장의 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180일 계산시 이전직장의 근무일수는합산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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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를 할 때 수당을 더 안 챙겨 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에 연장시간 만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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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를 미리 고지해 주지 않은 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승계를 스스로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는게 좋겠지만 법에 언제까지 이야기를 해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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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10일정도 하고있는데 그만두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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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든 상태로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급여 인상과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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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보험단위기간이 6일인지 5일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근무 + 주휴일로 하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6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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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한지 한달 사전얘기없이 그만둬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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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직서 제출이 수리되지 않을 경우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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