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위반 또는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상황인가요?

점주가 11월부터 변경될 근무표까지 다 짜놓고

10월 12일에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평일 야간 알바 자체를 함께 일하던 점주님 가족으로만 쓰고 저는 근무시간을 절반이하로 줄여 주말만 근무하라는 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요구가 가능합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3. 포함됩니다.

    4. 네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3. 일용직 근무기간도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4. 1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