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3. 일용직 근무기간도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4. 1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