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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부진파리매150
오후 8시출근~오전 5시퇴근 이런식으로 야간알바 다녔는데
사장님이 4대보험 소급 신청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주휴수당이 토요일은 무급이고 일요일은 유급인걸로 아는데
제 기준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6일인지 5일인지 알고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귀 근로자의 1주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일(실제 근무일 및 주휴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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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되기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5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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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근무 + 주휴일로 하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6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하는 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
쉽게 소정근로일(화~토) + 주휴일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면 일하는 날짜가 5일 + 주휴일 1일
1주에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마다 주휴일이 일률적으로 일요일인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월요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소정근로일이 화 수 목 금 토에 해당하여 일요일에 무급휴무 월요일이 주휴일이였으며 월요일까지 계약기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총6일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주5일 유급 근무시 남은 이틀 중 하나는 무급휴(무)일 하나는 주휴일로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유급일수로 계산하므로, 일한 일수+1로 보시면 됩니다.
즉 주5일제의 경우 6일, 주6일제의 경우 7일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은 화~토요일이고, 월,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주휴일, 하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화~토요일을 개근한 때는 월,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주휴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