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근로자에게 좋은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선택하실 문제이긴 하지만 사업주가 올해까지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금액 중 일부라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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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15개 중 9개를 사용하였으므로 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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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지급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 평일에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판례는 공휴일이 급여지급일인 경우 그 다음날 지급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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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요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 근무기간과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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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을 폐지한다는 말이 있는데 주휴 수당을 폐지하면 그냥 근로자들 월급을 줄이겠다라는 정책인건가요? 아니면 보전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전을 해줄 것 같으면 주휴수당을 폐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따라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실제 임금감액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폐지는 법개정을 통하여야 하는데 개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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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직으로 의뢰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되도록 퇴사통보기간은 준수하는게 맞지만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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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실제 회사의 사직권유가 아닌 일을 하다 화가나서 하는말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그냥 퇴사를 해버린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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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3. 1)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3. 1)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3. 1)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2. 1년이상 연차에 대해서도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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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 연체됐을때 노동부에 접수하면 바로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는게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2. 질문자님이 법상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직하는데 있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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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했는데 연차수당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3년 11월 1일까지 근무해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0월 31일 퇴사를 한다면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않습니다.2.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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