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선동하여 무단퇴사했다고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2. 소송하라고 하고 임금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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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강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2.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마지막으로 괴롭힘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고참과의 대화내역 및 괴롭힘에 대한 문자, 녹취 등이 있다면 증거로활용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은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도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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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2. 따라서 한주 야간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 x 0.5 x 시급으로 계약서에 명시를 하시면 됩니다.3. 어렵다면 일단 현재까지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진을 올리셔서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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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단시간 근로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2.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일단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3.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이므로 가입을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미가입시 회사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비용은 없고 회사가 전액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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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이직 확인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현시점에서 받는게 좋습니다. 이후 알바에서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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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기간 급여지급으로 합의하여 입사했는데 그 후 지급 불가능 하다고 말을 바꾸는데 지급받을수 없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뭘로 소송을 제기할지는 모르지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5인미만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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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급여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락이 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2.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3. 만근을 하였다면 9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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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와일용근로자의실업급여대기기간차이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업인정 단계에서 7일간의 대기기간 없이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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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사 통보 및 손해배상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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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포함 5시간 근로시간시 급여는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제외 하루 4.5시간 한주 22.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이 경우 22.5 + 4.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1,128,570원으로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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