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강사입니다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시간, 휴게시간 지정되어있으며 3.3프로 소득공제합니다
계약서에 퇴사통보는 한달 전 이며 이 내용을 어기었을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퇴사 통보를 한달 전에 꼭 해야하는지,
2-3주만 더 근무하는 것으로 협의가 가능한지,
퇴사통보 후 한달 근무를 채우지 못하였을 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하여 불이익이 있을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계약서와 별개로 더 짧은 기간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기간을 두고 퇴사하면 손해배상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프리랜서라고 하셨지만 실질상 근로자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민법상 근로계약 종료 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사는 가능하십니다.
3. 이 경우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고, 입증이 어렵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쓰게 될 것이고요. 실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잘 활용되지 않습니다. 적절히 협의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이고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어쨌든 질문과는 크게 상관 없고, 퇴사통보를 미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우선적으로는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결근시 임금공제가 가능하며, 사측의 근태관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역시 청구는 가능하나, 사업주가 그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업주에게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