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퇴사 통보 및 손해배상에 관해 문의드려요
운동강사입니다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시간, 휴게시간 지정되어있으며 3.3프로 소득공제합니다
계약서에 퇴사통보는 한달 전 이며 이 내용을 어기었을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퇴사 통보를 한달 전에 꼭 해야하는지,
2-3주만 더 근무하는 것으로 협의가 가능한지,
퇴사통보 후 한달 근무를 채우지 못하였을 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하여 불이익이 있을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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