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사 통보 및 손해배상에 관해 문의드려요
운동강사입니다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시간, 휴게시간 지정되어있으며 3.3프로 소득공제합니다
계약서에 퇴사통보는 한달 전 이며 이 내용을 어기었을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퇴사 통보를 한달 전에 꼭 해야하는지,
2-3주만 더 근무하는 것으로 협의가 가능한지,
퇴사통보 후 한달 근무를 채우지 못하였을 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하여 불이익이 있을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계약서와 별개로 더 짧은 기간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기간을 두고 퇴사하면 손해배상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프리랜서라고 하셨지만 실질상 근로자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민법상 근로계약 종료 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사는 가능하십니다.
3. 이 경우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고, 입증이 어렵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쓰게 될 것이고요. 실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잘 활용되지 않습니다. 적절히 협의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이고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어쨌든 질문과는 크게 상관 없고, 퇴사통보를 미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우선적으로는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결근시 임금공제가 가능하며, 사측의 근태관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역시 청구는 가능하나, 사업주가 그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업주에게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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