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리모델링 기간 급여지급으로 합의하여 입사했는데 그 후 지급 불가능 하다고 말을 바꾸는데 지급받을수 없나요 ?
입사 때 다음달 공사기간이라 3주 정도 공사후
새로 리모델링 하여 오픈한다고 하였고
공사기간동안 급여중 얼마를 지급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입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은 원래 받기로 한 연봉 작성
급여는 7~8월은 얼마를 받기로 한다
라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이라는 말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요
그후 매장내 문제 발생으로 인해 9월 사직서 작성후
퇴사를 하게 되었고
급여 지급일에 8월 급여 미지급 (8월 공사)
( 1주일 매장근무, 3주 공사기간을 가짐 )
사직서 작성후 14일 이후에도 미입급되어
그래도 다음달 급여지급일까지 기다려 보았으나
역시나 미입급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공사기간 급여는 지급해 줄수 없다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사기간 급여는 받을수 없는 건가요 ?
그렇게 지급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받을수 있을까요 ?
(카톡내용)
공사기간에 대한 급여를 원할시 저한테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
공사 당시 근무인원이 5인 미만이라 받는게 불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