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원 등록, 세금처리와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퇴직금 전액을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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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충족을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일을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일까지한주 4일로 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2. 주3일 1년 근무하였으면 180일은 충족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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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상시근로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도 충족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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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 안되고 이직시 새로운 회사에서 바로전까지 회사 다닌걸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업무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이전 4대보험 가입내역까지 확인할수는 없으므로 걱정하지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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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이럴때 어케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1. 180일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2. 따라서 최종직장인 e회사와 이전회사인 a회사에 대한 이직확인서만 접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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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평일에만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 44시간 근무가 됩니다.2. 이 경우 44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73,542원이 됩니다.3. 그리고 계약서상 출근시간보다 조기출근하는 경우 30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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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은 한달이 아닌 4주단위로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6.3시간이라면 한달만 근무를 하였어도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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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중에 산업재해판정이 나서 끝나고 다시병가는 안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 병가의 부여는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일단 산재 종결후 복귀는 한 상태에서회사와 추가로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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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정규직 근무자 주6일 근무로 연장시 수당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평소와 마찬가지의 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40시간을 초과하는시간부터는 시급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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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회사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연봉계약을 KRW말고 USD등으로 받도록 명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통화불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법 제48조)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2. 노사당사자 간에 근로자의 임금을 달러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동 달러는 은행 등을 통하여 별도로 환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직접 통화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3. 반면에 달러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임금지급 시점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가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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