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회사에서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하면 휴가는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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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일용직의 경우 휴식시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정규직 등 근로계약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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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 (조퇴 / 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퇴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17시간이 아닌 원래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인 21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4. 주휴수당은 발생하냐 안하냐의 문제이지 일단 발생이 되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인 21시간을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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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에 대하여 일요일포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7일에도 일을 하였다면 올려주신 급여명세서에도 표시되고 추가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마착오 등으로 인하여 수당계산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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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과 산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민사상 합의를 하고 회사에서 보상해 주는것입니다. 이때는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합의한 바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산재처리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통상 산재처리시 보험료인상 및 회사 이미지 문제로 인하여 산재를 은폐하여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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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월급 이렇게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2. 분모에 주말 포함 해당 월일수가 모두 포함이 되므로 분자인 재직일수에도 주말을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3. 법에 따라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도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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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 Cctv근태관리 신고시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화내역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신고는 노동청이 아닌 경찰서에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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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중도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2. 그리고 법에 따라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당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 5인미만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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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 뒤 근로계약서와 다른 부서변경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2. 이미 동의를 얻어 인사발령을 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타부서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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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저를 일용근로자로 고용하는데 지급한 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잘못 제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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