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중도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9/20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습기간이며 개인 사정으로 10/13일에 퇴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은 09시-18시 입니다.
질문사항*
1. 이번 추석 연휴(9/28-10/3)와 10월 9일은 근무하지 않는 경우,
10월 13일 중도퇴사한다면 제가 실제로 근무한 날인
9월 20,21,22,25,26,27
10월 4,5,6,10,11,12,13
위에 적어놓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Ex) 일급이 10만원인 경우-> 13일 근무하였으므로 130만원의 임금 지급
2. 위의 경우가 틀렸다면 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되어 9/20-10/13일의 월급분을 받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