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최초입사일과 다르게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과 계약서상 입사일이 다른 경우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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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4대보험 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정산이 퇴직금 계산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에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더라도 지급을 해주는게 맞다고 보이면 됩니다.2. 퇴직소득세 관련 세금신고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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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3.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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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무하고 4월 17일부터 주7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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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서를 강제로 옮기라고 하눈데 무조건 들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긴 합니다.2. 다만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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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2. 다만 직장내괴롭힘이 있어 노동청 진정을 통해 괴롭힘 사실에 대해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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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2.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최소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한달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보게 됩니다.(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그리고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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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ㅡ계약직 직윈이였는데 프리랜서로 전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 프리랜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3.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 전환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더라도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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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준비 중 입니다. 연차를 이미 다 썻는데 면접을 보기 위해 출근을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사용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가 됩니다.2. 이 경우 결근일에 대한 임금이 공제되고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게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결근에 대해 총 이틀치의 임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그리고 회사의 승인없이 결근을 하는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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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의 휴일가산수당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법 제4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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