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인사권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 정도,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4.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