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내용 중 징계에 대한 절차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작정 잘못이 있는 직원의 소속 부서장을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부서장의 관리책임소홀로 인하여 직원이 잘못을 한 경우라면 부서장에 대해서도 일정정도의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2.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규정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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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제출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두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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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관리자의 작업지시를 받아 근무하는데요 원청 관리자가 아닌 그냥 사원의 작업지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원청회사에서 하청회사 소속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내용이라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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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계약직 공휴일관련 임금 알려주실 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석연휴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아니요 주6일제라도 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가 4대보험료 대납부분에 영향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4.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56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규정은 계약직이든 주6일 근무이든 상관없이 적용이 되는게 맞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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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허용 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회사의 거부는 정당하지 않습니다.3.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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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대 비과세 인정 사용처에서만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밥을 지급하지 않고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밥을 사주거나 회사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처리가 불가한게 맞습니다.(그리고 사용처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해볼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통상 가격대를 고려하여 회사에서 몇 개 음식점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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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또는 아르바이트 인원, 출퇴근 시간 변동에 따른 수당 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야간(22시부터 06시까지)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므로 임금계산만 정확히 해준다면 특별히 새벽에 일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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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및 배우자 고용/산재 보험 가입대상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과 산재 모두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재도 제외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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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후 퇴사하려는데 추가 연차에 대한 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출근한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25일에도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물론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를 한다면 25일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할수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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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 기본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에 대해 기본급의 60%를 명시하고 있다면 35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35시간에 맞는 기본급의 60%를 명절상여로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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