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상한액과 하한액의 금액이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2.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하한액 61,568원상한액 66,000원 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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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후 정규직 전환시 연차,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합니다.2. 계약직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 전환 후 연속근무라면 연차와 퇴직금은 모두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올해 9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부정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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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만 미만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금토 2시간까지 포함하여20 / 40 x 8로 계산한 4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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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든 아니든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라면 원래의 근로시간 2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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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소액체당금 한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의 한도는 법개정으로 인하여 1000만원이 한도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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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형사고소 소액체당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전부 받았다면 체불임금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2. 형사고소로 진행하면 소액체당금 자체를 받기가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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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근로기준법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여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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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업의 형사고소 후 처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초범인지 재범인지 죄질 정도 등 사정에 따라 벌금의 액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2. 체불임금보다는 적은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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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경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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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2.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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