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근로기준법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요식업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매장이 월요일 마다 문을 닫는데
5/1일이 근로자의날이 월요일이었구
예비군중에도 월요일이 예비군에 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은 원래 매장이 닫는다고 제 휴무에서 차감했습니다. 근로자의날이나 예비군은 유급휴가라고 들었는데 이거 근로법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만 휴무를 하는 사업장은 월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개의 서로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유급휴일 중 하나의 휴일만 인정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고의적으로 그 날을 휴무한게 아니라
애초에 월요일에 휴무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휴무일인데, 무급휴무일에 유급 근로자의 날이 있다거나
예비군 훈련이 있다고 해서, 유급으로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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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이나 예비군은 유급휴가라고 들었는데 이거 근로법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여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일이 당초에 해당 사업장 및 근로계약 상 휴무일이었다면 이에 대하여 휴가가 부여되지 않은 것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파낟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