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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보석새198
빼어난보석새198

이게 근로기준법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요식업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매장이 월요일 마다 문을 닫는데

5/1일이 근로자의날이 월요일이었구

예비군중에도 월요일이 예비군에 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은 원래 매장이 닫는다고 제 휴무에서 차감했습니다. 근로자의날이나 예비군은 유급휴가라고 들었는데 이거 근로법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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