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15시간 이상)근로계약서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구분해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구분해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2. 적어주신대로 15시간 이상시 주휴수당 발생기준은 법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하여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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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후 2달 후에 전 직장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6개월후에 실업급여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실업급여 수급이후라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다만 주5일 근무기준 180일을 채울려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180일 충족이 되지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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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포함된 209시간제 월급 근로자의 경우 주중 연차사용으로 인한 주휴수당 차감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월급제의 경우에도 한주분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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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사유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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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연장근무와 4대보험(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은 매달 받는 실제 급여에 의하여 보험료가 공제되고 건강과 연금은 실제 급여와 상관없이 최초 신고한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2. 따라서 연장근무를 하였더라도 건강, 연금은 보험료 금액에 있어 차이가 없고 고용보험료만 증가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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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원 금액 산정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하한액 61,568원 상한액 66,000원이 적용이 됩니다.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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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이동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위로금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합의하여 정할 사항 입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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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항 중 "겸업 금지"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2.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없이 겸직을하는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징계자체가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당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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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5일에 9월27일까지 근무라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경우 해고 통지 위반으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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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취직할때 기초생활수급자인걸 반드시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시 질문자님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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