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5인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정당한 직원 대우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불법적인 영업부분에 대해 시청, 구청 등의 보건위생과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부분은 질문자님이 근무기록부 등을 확보하여 5인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의 확인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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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톡방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근시간 이후 톡방에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단순한 이야기만 나오는 정도라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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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법정휴게시간 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5시간을 근로하고 5시간의 임금을 받는다면 추가적인 임금청구는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더라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2.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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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퇴직금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약속한 일자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민사소송보다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시는게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3. 회사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 퇴직금과 임금을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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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1년 다니고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작년 1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1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11월 1일 이후 연차 15개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개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회사에 돈을 물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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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0월 2일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3. 질문자님이 10월 2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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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폐업이후 법인전환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폐업이후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법인에서 재취득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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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인데 제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그리고 생각해보라고 한 것이 해고는 아닙니다.3. 만약 이후라도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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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5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올해 최저임금(9,620원)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이 월 최저임금입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므로 2,050,00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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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80일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하며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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