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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23.09.18

월급 205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기본급: 174시간 * 통상시급 9,809 = 1,706,766

주휴수당: 35시간 * 통상시급 9,809 = 343,315

총 205만원 이렇게 지급하려고 하는데, 최저임금에 위반되나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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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9620원이고 주휴시간 포함 월근무시간이 209시간이므로 이를 곱하면 2,010,58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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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으로 계산되며,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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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시급)은 9,620원이기에 귀 질의의 경우 금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수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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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어떻게 저렇게 나온건지 설명을 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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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이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을 상회하므로 근로시간이 정확히 계산되었다면 최저임금 미달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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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최저 임금 기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월 임금은 약 2,010,580원 정도 입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경우 2,050,081원 이상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통상시급이 962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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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올해 최저임금(9,620원)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이 월 최저임금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므로 2,050,00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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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8시간 주5일 기준 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23년 기준 2,010,580원 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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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저기에 비과세항목으로 식대 20만원 구분할 경우, 올해까지는 약 20106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기에

    2,010,580원에 식대 20만원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아집니다.

    주 40시간 기준, 약 205만원정도 지급하시면 최저임금에는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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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다솜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시간에 따라 최저시금을 계산하면 이하와 같습니다.

    174시간 * 9620원(최저시급) = 1,673,880

    35시간 * 9620원 = 336,700

    합계 = 2,010,580

    따라서 20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이상을 주시는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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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이라면, 상기 월급여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2,010,580원 이상 지급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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