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5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기본급: 174시간 * 통상시급 9,809 = 1,706,766
주휴수당: 35시간 * 통상시급 9,809 = 343,315
총 205만원 이렇게 지급하려고 하는데, 최저임금에 위반되나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9620원이고 주휴시간 포함 월근무시간이 209시간이므로 이를 곱하면 2,010,58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으로 계산되며,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시급)은 9,620원이기에 귀 질의의 경우 금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수준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어떻게 저렇게 나온건지 설명을 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이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을 상회하므로 근로시간이 정확히 계산되었다면 최저임금 미달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최저 임금 기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월 임금은 약 2,010,580원 정도 입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경우 2,050,081원 이상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통상시급이 962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올해 최저임금(9,620원)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이 월 최저임금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므로 2,050,00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8시간 주5일 기준 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23년 기준 2,010,580원 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저기에 비과세항목으로 식대 20만원 구분할 경우, 올해까지는 약 20106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기에
2,010,580원에 식대 20만원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아집니다.
주 40시간 기준, 약 205만원정도 지급하시면 최저임금에는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다솜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시간에 따라 최저시금을 계산하면 이하와 같습니다.
174시간 * 9620원(최저시급) = 1,673,880
35시간 * 9620원 = 336,700
합계 = 2,010,580
따라서 20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이상을 주시는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이라면, 상기 월급여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2,010,580원 이상 지급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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