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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8

회사 단체톡방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요즘에는 카카오톡이 잘 되어 있어 회사에는 어느 곳이나 단톡방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업무 시간 외에 단톡방에서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은근히 스트레스 받네요 뭔가 이야기했는데 대답이라도 안 하면 다음 날 꼭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런건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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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9.18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즘에는 카카오톡이 잘 되어 있어 회사에는 어느 곳이나 단톡방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업무 시간 외에 단톡방에서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은근히 스트레스 받네요 뭔가 이야기했는데 대답이라도 안 하면 다음 날 꼭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런건 괜찮은 것인가요?

    -> 단체 카톡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온라인의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며, 혹여 근로시간 외적인 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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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현 상황에서 단순히 이야기만 나오는 정도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소지는 없으나,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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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 이후 톡방에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단순한 이야기만 나오는 정도라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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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간의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적인 대화와 관련한 사적분쟁은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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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소정근로시간 외에 별도로 카톡 등으로 업무지시가 있느 경우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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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톡방에서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로는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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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시간 이외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계속 반복적으로 업무지시 등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업무지시가 합리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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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 일일히 대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업무시간외의 시간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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