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즘에는 카카오톡이 잘 되어 있어 회사에는 어느 곳이나 단톡방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업무 시간 외에 단톡방에서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은근히 스트레스 받네요 뭔가 이야기했는데 대답이라도 안 하면 다음 날 꼭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런건 괜찮은 것인가요?
-> 단체 카톡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온라인의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며, 혹여 근로시간 외적인 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