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12월말에 성과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2.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별도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퇴사한다는 사정만으로 성과급을 미지급할수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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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을 새로하려고하는데 이조전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시급은 세전 월급여로 산정을 합니다.2. 세후 178만원 이라면 세전으로 환산시 대략 200만원이 됩니다.3. 한주 37.5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195.5시간이 됩니다. 4. 따라서 2,000,000 / 195.5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급은 10,230원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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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없이 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이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 및 스케쥴표를 보면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이라고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상태이구요2. 이 경우 한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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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하면서 방통대를 다니는데 인사 쪽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학업으로 인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인사쪽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군거리는것을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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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제 기준 야간시 수당이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적용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야근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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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근로계약서 제출 차이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관없습니다.2. 계약기간 자체만 월력으로 한달이라면 근무중 조퇴나 결근이 있어 실제 급여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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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실업급여) 가능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사유로도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후 근로자가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코드 23번의 권고사직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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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230이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2,300,000 / 209로 계산한 11,005원이 시급에 해당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3. 따라서 8시간 x 11,005 x 1.5 + 1시간 + 11,005 x 2로 계산을 하여 154,070원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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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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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병가가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2.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유급으로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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