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에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뒤에 연차 한개가 발생하므로 회사에 연차신청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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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23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961,375원이 되며2. 주휴수당은 21 / 40 x 8로 계산하여 4.2시간이므로 4.2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75,555원으로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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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업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주체의 정당성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하며 (2) 절차의 정당성쟁의행위 절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절차,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하며 (3) 목적의 정당성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사항이어야 하고 (4) 방법의 정당성쟁의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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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빨간날)의 유급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2. 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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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특수근로자라함) 퇴직금 정산문제(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인정이 됩니다. 다만 훈련생이 교육이 목적이아닌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훈련생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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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회사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이전 회사의 퇴사일 기준 이미 3년을 초과하였다면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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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단기노무 일용직일까요 상용직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취득신고가 되는게 맞습니다.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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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퇴직금 해당여부(1년마다 재계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매년 재계약을 하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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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상 유급휴가를 받았는데 연차를 밴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와 별개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회사에서 연차에서 차감을할수는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회사와 협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2. 그리고 연차휴가는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난후 15개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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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파업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파업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파업자체를 막을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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