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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부전나비162
다부진부전나비16223.09.16

부도난 회사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첫회사 부도난지는 10년 정도 되었는데 부도난 회사 사장님이 다시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퇴사하려고하는데 퇴직금 계산할때 부도 이전의 기간은 포함 못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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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이전 사업장이 10년 전 부도라면

    지금 와서 퇴직금 청구나 근속기간에 산입 주장은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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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질의의 경우 위장폐업이 아니라면 부도 이전의 근속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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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도난 기간에 법정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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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같은 사람이라도 다른 회사이므로 이전 기간을 합쳐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청구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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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3년의 시효를 두고 있기에, 해당 퇴직발앵일이 3년이 지난경우라면 청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속기간 단절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경우라면 재판단을 해봐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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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이전 회사의 퇴사일 기준 이미 3년을 초과하였다면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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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0년이 넘었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임금채권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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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도로 인해 퇴사하였고, 퇴사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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