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상황에서 다시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부분이 맞지는 않습니다.2. 다만 결론적으로만 보면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부정수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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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 급여지급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할계산식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2. 적어주신 2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선택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1번으로 하고 누구는 2번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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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회사 육아기 단축근무 3개월 사용, 현 회사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2. 따라서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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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로 연봉 자진 삭감시, 퇴직금 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임금 삭감시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삭감된 임금이 최종 3개월에 포함된다면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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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자 공휴일 대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됩니다. 물론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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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권고사직(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 도중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하였는데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그리고 사직서는 어떤 내용이든 작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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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할때 추석상여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도 지난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으로 계산한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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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는 것은 출근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작년 9월 19일에 입사하여 올해 9월 18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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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축소 직원동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혜택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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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중도퇴사를 했는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2. 작년 7월 18일에 입사하여 올해 9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되므로 26개를기준으로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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