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에 입사하였는데 월차 생성기준날짜가언제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3월 1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2. 사직일은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공휴일 다음날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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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해야 발생을 합니다. 일주일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주휴수당은 미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다만 계약으로 식대1만원을 지급하기로 명시를 하였다면 조기퇴사를 하더라도 식대는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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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에 다른회사에 입사하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상태에서 다른회사 취업의 경우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퇴사일인 5일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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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전직장 대표가 개인 주민등록증 사진파일을 복사해서 소장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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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만약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어 직원이 그만두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대로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곤란이 발생한다면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이외의 보상에 대해서는 법률상 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전을 한다고 하여 소속 직원에게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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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상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 상태에서 상근 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직접 병무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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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도 실업급여신청시 이직확인서 필요한가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도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도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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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공표하고 업무를 전폐한 직원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을 통보하든 안하든 실제 퇴사하기 전까지는 회사의 업무명령에 따라 일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회사의 업무명령을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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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마지막일 까지 근무한다는 직원이 있는데 퇴사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말일로 사직을 한다면 한달 월급여를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퇴사일은 근로자와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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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24시간 근무시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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