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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큰고래167
포근한큰고래16723.09.12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알려주세요

1주 월,수,목 3일근무 하루에 8시간씩 근무로 일년 근로계약하고 계약만료 퇴사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넣어야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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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4시간 근무시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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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24시간÷40시간×8시간= 4.8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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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1일 소정 근로시간은 1주 근로시간/5이고 소숫점에서 올림합니다. 24/5=4.8이고 5시간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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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합니다.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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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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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 3일 근무는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1일 4.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8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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