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월,수,목 3일근무 하루에 8시간씩 근무로 일년 근로계약하고 계약만료 퇴사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넣어야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4시간 근무시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24시간÷40시간×8시간= 4.8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1일 소정 근로시간은 1주 근로시간/5이고 소숫점에서 올림합니다. 24/5=4.8이고 5시간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합니다.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 3일 근무는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1일 4.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8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