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도 실업급여신청시 이직확인서 필요한가여?

안녕하세요 회사 일자리를 못구해서 공공근로하고 지역일자리하고있는데요 근로일수가 180일되면 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여 공공근로해서 실업급여 신청할수 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도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도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180일 이상이라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근로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처럼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디에서 일을 했던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