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만약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경우라면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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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격으로 급여계산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주평균 계산하여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가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퇴직금 관련 세금은 회사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신고 및 납부는 회사가 합니다.3. 월급과 주급은 퇴직금 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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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과 휴가와 휴일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합니다.2. 7시부터 16시까지 사업장에 체류한다면 법에 따라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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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노동법으로 금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없이 이중취업을 하다 발각된다면 징계 등 불이익의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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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통보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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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회사에서는 사직일 조정하여 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않으시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9월 27일까지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2. 현재 상태에서 회사의 요구대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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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사일을 번복 하면 피해볼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자의 변경이 어렵습니다. 만약 동의없이 10월 4일까지만 근무하고퇴사시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건 문제되지 않지만 퇴직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와 협의가어렵다면 원래 퇴사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셔야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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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1일 첫근무를 시작했으면 23년 11월30일까지만 근무하면 1년 채워져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퇴직금은 세금 및 4대보험 취득일자가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첫 근로일이 12월 1일이라면 올해 11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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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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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무급휴일) 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첫째주와 둘째주의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른주에 적게 근무하였다고 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아닙니다.3.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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