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반려당했습니다. 퇴사날짜보다 앞당겨서 사직서를 수정해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권고 사직에 해당하지 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도 사직일 지정을 할 수 있듯이 회사도 사직일 조정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시면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시면 됩니다.3. 만약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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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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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CCTV 감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신고는 경찰서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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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월액과 계약서 상 세전급여간 차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여나 성과급이 없다면 딱히 차이날 이유가 없습니다.2. 지금이라도 질문자님 급여에 맞게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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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는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별개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연차 11개를 사용하더라도 15개에서 차감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1년이 지나면 총 26개의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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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보험, 소정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한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고에 나와있는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자는한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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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휴가를 가는 경우에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2.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무급처리를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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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근로계약서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계약만료후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계약연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2.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퇴사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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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차 계약직 당일해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불이익 없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그리고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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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4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3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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