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인병휴가를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병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만약에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병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다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따라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병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병휴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 규정이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무급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병휴가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병휴가라는 법정휴가는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으로 유급, 무급 어느것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세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무관한 부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병휴가 내지 병가의 유무급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임병휴가라는 것이 병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바가 없어 통상 사내 규정에 의해 유급, 무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살피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병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