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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08

임병휴가를 가는 경우에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길을 가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인병휴가를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병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만약에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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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병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다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따라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병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병휴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 규정이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무급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병휴가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병휴가라는 법정휴가는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으로 유급, 무급 어느것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세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무관한 부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병휴가 내지 병가의 유무급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임병휴가라는 것이 병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바가 없어 통상 사내 규정에 의해 유급, 무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살피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병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