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에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더라도 무효입니다.2.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5개의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 퇴사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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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구성항목 뭐가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근로시간 : 209시간2. 연장시간 : 8 x 2.1725로 계산하여 17.4시간이 됩니다.3. 나머지는 꼭 넣어야 할 항목은 아니지만 원하시면 넣고 계약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기본급 자체가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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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은 자격조건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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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내역을 평가자가 허위사실로 기재하여 평가한 경우 평가자를 처벌할 수 있는 모든 법률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내에서 허위로 인사평가를 하였다고 하여 실제 형법상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해당 허위로 평가한 상급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건의해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해당 평가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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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국민연금 소급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착오로 인한 미가입 등에 따라 연금을 소급가입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미납한 보험료만 일시에 납부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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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화상과 녹음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계약을 해도 효력이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별도 서면없이 화상과 녹음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으로볼 수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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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상실이 아직도 처리가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4대보험 상실신고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아직 처리기한이 남아있습니다.2. 그리고 뒤는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상실신고를 하므로 11일에 다른회사에 취업을하더라도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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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인사규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평가후 계약해지를 했다면 이 해고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내용만을 가지고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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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수당 역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1시간당 14,430원(9,620원 x 1.5)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므로 적어주신 금액에서 2,010,580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14,430원으로 나누어주면 연장시간수가 산출이 됩니다.2. 그리고 직원마다 연장근로시간이 모두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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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출 문의 드립니다. 이런경우도 퇴사에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대표가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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