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국민연금 소급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 초창기 법인 자금에 어려움이 있어 가족에게 제가 현금으로 주며 함께 일을 했었는데요. 한 2년치 됩니다. 혹시 몰라 현금수령증을 모두 보관해있는데, 이번에 법인이 조금 상황이 좋아져서 정직원 등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소급신고사유서(양식은 자율)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작성하면 좋을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 위 사항 같은 경우 국민연금 소급신고서를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2. 월급은 지금까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100만원 2년치 소급신고 한다면 제가 납부 해야할 가산세는 얼마정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착오로 인한 미가입 등에 따라 연금을 소급가입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미납한 보험료만 일시에 납부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 사항 같은 경우 국민연금 소급신고서를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굳이 소급신고를 할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나, 소급신고한다면 최초 근로자신분으로 일한 날로부터 산입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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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급은 지금까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100만원 2년치 소급신고 한다면 제가 납부 해야할 가산세는 얼마정도 될까요?
정확한 부분은 국민연금 공단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100x4.5 *24 +@(일별 30~35원정도로 730일 곱하시면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소급 신고서라는 것은 따로 없고 그냥 국민연금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2.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