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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무당벌레269
지적인무당벌레269

직원 국민연금 소급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 초창기 법인 자금에 어려움이 있어 가족에게 제가 현금으로 주며 함께 일을 했었는데요. 한 2년치 됩니다. 혹시 몰라 현금수령증을 모두 보관해있는데, 이번에 법인이 조금 상황이 좋아져서 정직원 등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소급신고사유서(양식은 자율)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작성하면 좋을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 위 사항 같은 경우 국민연금 소급신고서를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2. 월급은 지금까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100만원 2년치 소급신고 한다면 제가 납부 해야할 가산세는 얼마정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착오로 인한 미가입 등에 따라 연금을 소급가입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미납한 보험료만 일시에 납부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 사항 같은 경우 국민연금 소급신고서를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굳이 소급신고를 할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나, 소급신고한다면 최초 근로자신분으로 일한 날로부터 산입하시면됩니다.

      .

      2. 월급은 지금까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100만원 2년치 소급신고 한다면 제가 납부 해야할 가산세는 얼마정도 될까요?

      정확한 부분은 국민연금 공단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100x4.5 *24 +@(일별 30~35원정도로 730일 곱하시면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소급 신고서라는 것은 따로 없고 그냥 국민연금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2.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