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 1차~2차 모두 진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만 합니다. 1차촉진때 사용시기를통보한 직원에 대해서는 2차촉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올려주신 사진의 금액부분이 정확히 안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식만 기재할테니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급여 중 기본급 / 209 x 8 x 30으로 계산하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가 고용보험만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라면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다만 산재, 건강, 연금만 가입되고 고용보험만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다시한번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예정이였으나 퇴사하기 1개월전 사고가 나서 무급휴가 요청을 회사에서 거부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가(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에 있더라도 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도록 규정된 경우가 많아 회사에서 거부하는거 자체가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②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③ 선거나 투표행사④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⑤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⑥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⑦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필요한 행위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 개인 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시 고용보험 주소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2. 개인 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부분이 고용보험 주소지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이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육아휴직, 출산휴가 어떻게 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2.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든 출산휴가든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충분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3.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이며,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네 급여신청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됩니다.5.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사업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인터넷에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으로 검색하여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6.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요일이 주휴일인경우 대체공휴일 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요일이 주휴일이면서 대체공휴일인 경우 휴일중복에 해당하여 1개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2. 질문자님이 화요일에 일을 하더라도 원래 근로일이므로 특근으로 인정되지 않고 회사에서 주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중복되었다는 이유로 별도 휴일을 제공해줄 의무도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은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2.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다시한번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참고로 회사에서 주장하는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부분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대로 임금총액의 1/12인 20만원을 계속 적립하다가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월에만 추가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300,000 x 1/12을 추가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연이자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연이자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