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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23.09.06

육아휴직, 출산휴가 어떻게 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숙박업에서 인사 업무를 보조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해서는 아예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1. 육아휴직 365일 + 출산휴가90일 = 총 455일 휴가가 부여되는게 맞는건가요?

2. 맞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직원이 언제 출산 할지도 모르는데

출산 전 육아휴직 시작 -> 출산 -> 출산휴가 -> 육아휴직 다시시작

이 시점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3.숙박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총 455일 기간 동안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직원에게 급여 지급이 되는 걸로 아는데 맞는 건가요?

4. 맞다면, 이때 회사는 구비서류만 챙겨서 직원에게 넘겨주고 직원 본인이 신청하는게 맞는거죠?

5. 끝으로 회사에서는 이 직원의 공백이 있으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출산후 45일이 보장되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휴직사용 30일 이전에 근로자가 사용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신청합니다. 출산휴가 60일은 유급이므로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210만원을 넘는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는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지원금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든 출산휴가든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충분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이며,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네 급여신청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5.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사업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

    습니다.(인터넷에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으로 검색하여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정확하게 일수로 산정하지 않고 1년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민법상 역일계산을 하였을 때 이따금 365일이 아닌 경우가 발생하기도 때문입니다(ex. 윤년 등). 다만, 출산휴가는 90일로 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정확하게는 육아휴직 1년 + 출산휴가 90일 입니다.

    2. 일단,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전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 후 신청하게 되게끔 법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로써는 미리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므로 임신 중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구요, 출산휴가의 경우 별도의 신청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신청서를 제출받을 수도 있으므로 출산휴가 기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후 다시 시작하는 육아휴직도 별도로 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로써는 해당 기간에 대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3. 숙박업이라고 모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아니나 대다수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므로 선생님 회사도 해당할 것으로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는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나가게 됩니다. 다만, 출산휴가의 경우 2개월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셔야 하나 근로자의 통상임금 중 최대 210만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므로 만약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10만원 이하의 경우 사업주는 따로 근로자에게 유급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약 210만원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그 이상은 사업주가 지불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출산휴가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또는 근로자로 하여금 제출하게끔 하면 됩니다.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060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직원이 신청하는대로 주면 됩니다.

    3. 출산휴가 기간 중 60일에는 출산휴가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합니다.

    5.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