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명랑한바다꿩9
명랑한바다꿩923.09.06

해고예고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 써있는 급여산정근거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명세서마다 기본급이 많게는 50만원까지 차이가 나서

계약서상의 급여 산정 근거 항목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하려합니다.

1.그렇게하는게 맞겠죠?

2.계산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209시간 * 8시간 * 30일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2. 사진이 작아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은 [기본급/209*8*30]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사진의 금액부분이 정확히 안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식만 기재할테니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급여 중 기본급 / 209 x 8 x 30으로 계산하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숫자가 잘 안보여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다음 산식을 참고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급÷209시간)×8시간×30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