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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209시간 * 8시간 * 30일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2. 사진이 작아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은 [기본급/209*8*30]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사진의 금액부분이 정확히 안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식만 기재할테니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급여 중 기본급 / 209 x 8 x 30으로 계산하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숫자가 잘 안보여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다음 산식을 참고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급÷209시간)×8시간×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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