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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209시간 * 8시간 * 30일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사진의 금액부분이 정확히 안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식만 기재할테니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급여 중 기본급 / 209 x 8 x 30으로 계산하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숫자가 잘 안보여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다음 산식을 참고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급÷209시간)×8시간×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