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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바다꿩9
명랑한바다꿩923.09.06

해고예고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 써있는 급여산정근거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명세서마다 기본급이 많게는 50만원까지 차이가 나서

계약서상의 급여 산정 근거 항목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하려합니다.

1.그렇게하는게 맞겠죠?

2.계산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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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209시간 * 8시간 * 30일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2. 사진이 작아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은 [기본급/209*8*30]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사진의 금액부분이 정확히 안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식만 기재할테니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급여 중 기본급 / 209 x 8 x 30으로 계산하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숫자가 잘 안보여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다음 산식을 참고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급÷209시간)×8시간×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