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가 발생할경우 민사소송 밖에는 방법이 없는거같은데 노동부 구제신청같은 좀더 간편한 방법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연이자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절차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로 간소화된 절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임금체불 진정절차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