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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23.09.06

퇴직금 지연이자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지연이자가 발생할경우 민사소송 밖에는 방법이 없는거같은데 노동부 구제신청같은 좀더 간편한 방법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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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연이자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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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절차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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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로 간소화된 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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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임금체불 진정절차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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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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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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