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치 급여를 더 지급받을때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두 회사에서 각각 지급을 하던 어느 한쪽이 전부 지급하던 퇴직금은 총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2. 일시적,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나 위로금은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제적인 휴무변경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2. 부당하다고 보입니다.3. 근로계약서에 휴무변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질문자님이 거부하는게 잘못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해고는 가혹한처사로 보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정당성이 인정됩니다.4.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5. 참고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6.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갑자기 제가 있던 부서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부서가 없어져도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2. 만약 이게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스스로 퇴사할 이유가 없습니다.)3.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위로금은 법에 없어 질문자님이 요청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5.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6.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긴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한주 15시간 근로가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계약서상 휴게시간에 실제 일을 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아 놓으시길 바랍니다.(영수증을 모으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00 ~ 06:00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돈이 없어 퇴직금 못준다는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포기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최저임금 위반부분도 신고하시길바랍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을이용시 임금 및 체불 퇴지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사망으로 인한 퇴사시 자발적퇴사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유가 있더라도 스스로 퇴사를 하신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내일채움 부정수급 신고 시 증거자료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신고를 하면 사업장에 조사를 나와 부정수급 여부를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타깝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처리를 위한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근무 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이러한 회사의 조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물어보면 회사에서 자꾸 모른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어렵지만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퇴사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