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예전 첫회사 5개월 이전회사 2년5개월
이번에 다니고 있는 회사가 9월중에 1년이 채워집니다.
회사에서 보통 1년단위계약을 하고 2년까지 일하게 한 뒤 퇴사하게 만듭니다.
조만간 1년추가계약을 할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8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관련 처리도 9-10월중에 후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1년더 계약을 해서 일하고 있는 도중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