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예전 첫회사 5개월 이전회사 2년5개월

이번에 다니고 있는 회사가 9월중에 1년이 채워집니다.

회사에서 보통 1년단위계약을 하고 2년까지 일하게 한 뒤 퇴사하게 만듭니다.

조만간 1년추가계약을 할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8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관련 처리도 9-10월중에 후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1년더 계약을 해서 일하고 있는 도중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처리를 위한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업체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